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