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사업 관련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고, 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