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출장 등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