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장부 기장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월 기장 서비스를 필수로 이용할 필요는 없으나, 세금 신고의 편의성과 절세 혜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월 기장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월 기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세액공제 혜택 및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