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관할: 법원의 정정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정확한 서식은 관할 관청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보통 월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나요?
법원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직권으로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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