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액 산정 시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는 단순히 전기에 납부할 법인세 중 미납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기의 미납분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모든 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