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해 업무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임신·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므로, 퇴사 전후에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