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정보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의 납세 관련 정보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가능 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하려는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가 다르므로, 홈택스 내 '나의 홈택스' 또는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