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닌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세액을 적용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며, 적재정량이 1만 킬로그램(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액에 초과분마다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