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경우,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므로,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