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택시비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향후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에 관련 지급 기준이나 증빙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