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추심, 공매, 수의계약 등의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압류 후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는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압류 후 1년 이내에 추심이나 매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는 해당 재산의 상태와 체납액 징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