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정정 등 합의 사항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노동청의 사건 종결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최종 확인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긴 것만으로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사항이 모두 이행되어 근로감독관이 사건 종결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동청의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