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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