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율(1.5배 또는 2배)을 곱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