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치료 목적 여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법령이 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대상은 다시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비급여 대상이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비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