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당연히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교통보조비, 식비, 위험수당 등)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각 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노사 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주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 지급은 금지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