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 명의로의 변경은 단순한 정정 사유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상속의 경우), 업종 변경 등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동되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가족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유가 상속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