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 과목
노동법(1):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총칙 및 채권법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과목: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TOEIC, TOEFL, TEPS, G-TELP, FLEX, IELTS 등) 제출로 대체됩니다.
합격 결정 기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