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서 '단순 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부주의, 지식 부족, 착오, 방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집니다.
단순 과실과 달리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용이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