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위반 행위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로 인해 근로 환경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위법 행위와 본인의 퇴사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