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제조업 영위를 위한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존 건설업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공장 건축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인허가 요건은 공장 건축면적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배출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관할 지자체 공장설립 담당 부서나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