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