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원칙적인 경우 외에,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토지합필, 토지분필, 제3자의 동의·승낙 등 특정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기 신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 법인 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확인서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받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작성한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