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서류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