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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