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는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진료비는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을 환수하고 산재보험에서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업무상 재해임이 입증된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산재 승인을 가로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