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 시 변호사에게 금원 대리 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 수행 및 변제 영수 업무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결금, 합의금 등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령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리 수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권한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수령한 금원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 수령 시에는 변호사로부터 수령 사실을 즉시 통지받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