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시 후보자의 직책이 부장이나 이사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함이 부장이나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후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징계·인사권,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해당 후보는 근로자대표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므로,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 중에서 후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