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와 구입 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반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물품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관장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출국 전 세관의 반출 확인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