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인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