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주택 2채와 예금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아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모든 상속재산(주택, 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뺀 후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평가액과 증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