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상속세) 또는 수증자(증여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관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관련 민원 신청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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