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주(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고 사업주로서의 자격으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될 때의 4대보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주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등기부등본 등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변동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