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이러한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자료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월액 산정에 비과세 소득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소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