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를 목적으로 미리 사직서 등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 시점과 사유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반환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반환 및 부정수급 문제
사직서 작성 시기 및 사유
복직 의무와 고용유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 수급 및 지원금 사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