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시 '다른 보상' 항목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이미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기재하여 보험급여와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때,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 금품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의 가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합의서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