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급받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되거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등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기준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품권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