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의 실질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중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