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 금지의 주요 내용
사전 약속 및 사후 제공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그리고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유보금,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해야 하며 임의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예외적 허용: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 목적의 신탁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특정 신탁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에 따른 반환: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탁자가 신탁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