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구분되며, 주식의 종류와 투자자의 지위(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주식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주식의 양도가액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양도 시 양도자가 부담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징수하며, 장외거래 시에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