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위해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은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입니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무상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이나 채권·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나 사업용 자산 전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 계약 시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