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세대 분리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만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의 근거지(일상적인 주거, 취침, 식사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구조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