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을 넘겨 지연 납부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서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한양방 병원에 5일째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 퇴원을 요구합니다. 환자는 아직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소액부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월 5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