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의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징수세액은 0원으로 작성합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일 때 징수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차량 인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월 5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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