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