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면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국외 건설현장 등'에는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계 업무만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해외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