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세법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변제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채무 소멸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있으므로, 실제 소멸하는 채무액과 자산의 시가 차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