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자격은 없으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거래 규모와 횟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와 적격증빙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할 때는 플랫폼 측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수 준비물입니다.
위탁판매 시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나 세부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의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