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려면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결론적으로, 사업 준비를 위해 시설 투자나 물품 구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